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 개정 후속 대응 종합 토론회 개최

2022년 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범을 위한 KOHI 노력

2021-11-23 18:50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청주--(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인력개발원)이 11월 22일 오송 본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의 후속 대응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미래를 위한 종합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 후속 대응의 준비 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준비한 내부 협의체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허선 인력개발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본부장, 유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인력개발원 내부 전문가가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력개발원 법 개정 협의체 3개 영역에서 추진 중인 경영 정비, 지원(支院), 설치, 연구소 설치 진행 현황에 대해 각 협의체 팀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외부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먼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본부장이 “현재 6개 지역별 교육센터 운영 상황 평가를 통해 앞으로 지원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유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인재원의 안정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력개발원은 1처(교수연구처), 4본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보건복지교육훈련연구소(가칭)를 신설해 조사연구 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 토론자로 참석한 문창인 인재양성총괄혁신본부장은 “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분야 교육 수행 중심기관에서 교육 종합정책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 인재양성 종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원 대표로 참여한 안정모 노조지부장은 “지원 및 연구소 설치와 관련한 조직 및 인력의 확보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선 인력개발원장은 “10년 뒤 인력개발원의 모습을 상상하며, 개발원의 변화를 위해 근거 있는 노력, 특히 내·외부 공감의 확대와 보건복지 교육훈련 분야 다양한 정책이 인력개발원 모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7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28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연간 약 180만 명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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